[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미세먼지 때문에 뻑뻑해진 눈을 세척한다고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런데 눈에 직접 넣으면 안 되는 렌즈세정액을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며 인공눈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비자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이 인공눈물로 소개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제품 소개 내용을 보면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를 위해 점안해주는 인공눈물"이라고 적혀있다.
또 '보습액'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눈의 건조함을 촉촉하게'라는 문구와 히알루론산의 뛰어난 윤활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소개들로 해당제품은 마치 의약품인 인공눈물처럼 눈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의사항에는 눈에 직접 쓰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 의약외품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과학실에 비상용으로 들여놓는 '응급 눈세척기함'도 문제가 심각했다.
'눈을 세척하는 도구'인데,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액체는 눈에 직접 넣어서는 안 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 의해 1,412건이나 적발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거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도 413건이나 적발됐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사야 하며,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한 광고는 375건이었다.
렌즈세정액을 직접 눈에 넣을 경우 눈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렌즈세정액에는 '효소세척제'라는 화학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직접 닿게 되면 각막의 표면이 까짐이나 자극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