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8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3년으로 감형한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특히 그는 당시 10살이었던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이에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폭행·협박했다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