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주 중, 주말할 것 없이 학원에 다니며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일요일 수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원·학부모들의 반발과 조례 개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교육정책 연구소는 향후 5개월간 일요일에 학원을 쉬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008년 오후 10시 이후로 학원이 심야 교습을 할 수 없게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일요일 등 휴일만큼은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다.
10명 중 7명 이상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82.5%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등록된 2만 5천 개 이상의 학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앞장 서면 타 시도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 고액과외 등 음성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법 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