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전남 순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해 사건은 사실 막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전남 지방 경찰청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잔인하게 성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이 과거 A씨의 화학적 거세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36) 씨를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 B(43)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그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이를 아는 이는 없었다.


그는 세 차례나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전자발찌는 긴 옷으로 가릴 경우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에 주변에서 알아챌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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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의 허점은 또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2013년 그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A씨가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출소 후 5개월 만에 경남 거제에서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10년간 정보공개, 보호관찰소에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받았을 때였다.


당시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인사이트6일 만에 20만 동의를 돌파한 A씨 사형 촉구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부는 A씨가 비정상적 성적 환상, 충동은 없다고 설명하며 "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학적 거세를 허용했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