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그동안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어왔던 사업주들.
이들의 곤란함을 날려주기 위해 법제처가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했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공식 포스트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한 사업주들을 구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면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도 제재 대상에서 면제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법안이 선량한 사업주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법제처가 법안을 개정한 것.
해당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사업주 제재처분 면제보다 청소년들의 처벌이 먼저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15943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