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1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7일 오후 1시 3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1) 씨와 B(18) 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패턴의 옷과 캡 모자를 눌러 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했다.
A씨는 31일 오후 4시 15분께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다. B양 역시 같은 날 밤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두고 외출했다.
아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B양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길거리에서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초 두 사람은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긴급체포된 이후 B양은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털어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사인이 아사는 아닌것 같다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부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