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를 열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다른 이름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첫 해에만 약 3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년에만 최소 5,040억 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연 60만 명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 구직자,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과 자산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당 지급인원'을 선발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 중위소득 60%와 하위계층 평균소득 격차를 가리키는 빈곤갭이 2.4%포인트 감소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 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5만 명)를 통해 2022년에는 연간 235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