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모델을 꿈꾸며 PC방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던 20대 청년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마' 김성수(30).
오늘(4일) 그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받았다.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동생 A(28)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서 PC방 살인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김씨와 A씨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80차례가량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부합하다고 했다"며 "법은 상식이다. 온 국민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피해자를 붙잡는 A씨의 행동을 보고 격분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김씨는 30년을 복역 후 출소한다고 해도 60세에 불과하다. 피해자 가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김씨는 사회에 나와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 아니다. 그저 국민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죄 없는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더 고려했어야 했다", "동생이 싸움을 말렸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법원이 숙려 끝에 내놓은 결과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등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