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4살 아이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서는 서울 강서구 치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치과에 4살 A군이 찾아왔고, 의사는 그에게서 8개의 충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진단에 A군은 마취를 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충치 치료를 받던 A군은 끝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응급실로 옮겨졌던 A군은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병원 측은 A군의 반수면 마취를 위해 먼저 2가지 약품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A군이 중간에 깨어나자, 수면 가스와 약물 1가지가 추가로 투입됐다.
대한 소아치과학회 지침에는 마취 등을 할 땐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명기돼있다.
그러나 A군의 유가족은 치료 이전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지 못했고 서면 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의 아버지는 "'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괜찮습니다'라면서 안심을 시켰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원장이 그만둔 상태며 병원 주인도 바뀌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