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미성년' 13살 제자 동성폭행한 태권도 사범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자신의 집, 태권도장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남자 태권도 부사범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정봉기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김모(2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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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과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A(15) 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 아니라 김씨에게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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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도 한 태권도장 사범이 '유연성 측정'을 이유로 11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거센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사범은 여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명 '고양이 자세'라 불리는 포즈를 취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