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음원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의 어두운 뒷면이 알려져 이용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3일 한겨레 측은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 측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멜론 측은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남구 상섬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자 현재 카카오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2004년 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되던 멜론은 2016년에 카카오에 인수된 바 있다.
검찰 측은 멜론이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속해있던 2009년~2011년 당시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줄여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멜론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다면 멜론이 빼돌렸던 금액은 수십억원이 아닌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본래 2009년 멜론이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본사가 46%, 저작권자는 54%를 배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엘에스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했다.
엘에스뮤직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게 했다.
그렇게 저작권료를 분배 받은 엘에스뮤직의 수익은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던 카카오의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검찰이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이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는 중입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