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성행위 연상시키는 '19금 ASMR' 제작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살 유튜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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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행위가 연상되는 소리를 녹음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한모(21)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19 ASMR'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22개를 제작해 올렸다.


특히 그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재판부는 "한 씨는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19금 ASMR' 키워드를 검색하면 선정적인 제목의 수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어린 청소년들의 유튜브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이러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9금 ASMR'은 일종의 청각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에게 처벌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규제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