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술에 취한 여성을 노리고 뒤따라가 주거 침입까지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10분 이상 문을 열라며 말로 종용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피의자 A(30) 씨에게 적용된 '강간 미수' 혐의가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이다.
경찰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한 행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의 뒤를 밟았으며, 여성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 손잡이를 흔들거나 휴대폰 전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등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법원은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