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다. 수형자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31일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수형자들이 하루 8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형자들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을 근거로 수형자의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이 과도할 경우 이들 신체의 자유,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형자들은 1주일에 40시간 내로만 작업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형, 성범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