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로 불법 촬영된 이른바 '몰카'를 공유하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 5만 3천여 건을 배포했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 41건도 유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다"며 "원본 파일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심에서 음란물 유포는 유죄, 몰카 유포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몰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몰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유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몰카 공유 파일 유포 혐의를 음란물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무죄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 외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어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두 법안의 조속한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