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찜질 시킨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

인사이트안아키 카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가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인터넷 카페와 서적 등을 통해 영유아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하게 했다.


특히 수두에 걸린 어린이와 함께 놀게 하는 '수두 파티'나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온찜질을 시키는 등의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벌여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이트안아키 카페


30일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했다.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을 판매해 1천647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인사이트SBS 8시뉴스 '생생리포트'


또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를 한의원과 카페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기도 했다.


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A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며 사실상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