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집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 여성은 아직 숨이 붙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락 후 집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30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께 가해자 A(36)씨가 직장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가 사는 전남 순천 소재 한 아파트를 찾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약 40분 뒤 6층 자신의 집에서 추락했고, A씨는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와 떨어진 B씨를 확인했다.
이어 A씨는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시 집에다 데려놓고 한 시간 뒤 해당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B씨는 숨진 상태로 안방에서 발견됐다.
경찰 측이 확보한 엘리베이터 CCTV에서는 다시 집으로 끌려 올라가는 B씨가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모습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아닌 경부압박질식사라고 부검 결과를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추락해 부상을 당한 B씨를 집으로 끌고 가 살해(강간살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로 10년을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난해 출소했다. 이에 보호관찰 업무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