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사건이라 불리는 범죄에 경찰이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림동 강간 미수범'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경찰에게 전달했다.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전달하기 전까지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는 28일 새벽 6시 20분께 한 남성이 귀가하는 자신을 따라와 집까지 침입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처음 신고한 내용은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였다. 두려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특이점이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2차 신고는 오후 5시경 다시 접수됐다.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접촉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 소름 끼치는 남성의 행동을 직접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경찰에 신고한 거였다.
피해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지인의 트위터에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께 해당 영상을 올리며 위험한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것은 밤 8시 30분께다.
이에 SNS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피의자 A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영상만으로는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