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적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 사회의 문화, 사고방식, 정서 등이 바뀌었기에 국적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법조계 관계자 전언에 의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국적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태어나는 아이의 아버지·어머니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속인주의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의 부부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속인주의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외국 국적 부부의 자녀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국적법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에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긍정적일 경우 법무부는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들어오는 20~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국적을 보다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 예시가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법무부 측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국적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