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주거침입 혐의라니"···'신림동 강간미수' 남성을 강력 처벌하라는 국민청원 등장했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많은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신림동에 거주하던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위협을 주는 남성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 딸, 동생, 누나, 여자친구,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 3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은 29일 오전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폭행, 협박 등이 없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