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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데이트' 하던 연인 덮쳐 사망케 한 '머스탱' 10대 운전자가 받은 형량

무면허로 운전하다 길 가던 연인을 친 혐의를 받는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고 다치게 한 이른바 '대전 머스탱 사고'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A군과 동승했던 B(17)군에게는 무면허운전방조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길 가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쳤다. 해외여행에서 만나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중간지점인 대전에서 처음 데이트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당시 머스탱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군은 사고 직전 시속 96㎞로 질주했다. 최고속도 50㎞로 제한된 도로에서 2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또한 머스탱 차량은 A군이 아르바이트 급여로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은 A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피해 남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실형을 살게 된 A군은 22~23세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