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본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이들을 빼달라는 한국인 유족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지만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에는 채 5초가 걸리지 않았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8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제기된 '무단 합사 철폐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앞서 유족들은 2007년 2월 '제1차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사망자를 1959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약 2만1천명의 한국인 사망자가 무단 합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법원은 1차 소송 1심·2심 모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족들은 더 많은 이들을 모아 2013년 10월 '제2차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5년 7개월 만에 열렸다. 햇수로는 6년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유족들은 "우리는 일본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어 "상급 재판소에 항소하고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