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미성년자들이 술 26만원어치 마시고 '자진신고' 해 제 가게만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구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으려 '자진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의 문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개됐다.


현수막 속 글에 따르면 어느 날 미성년자 일행이 새벽 2시 이후 이 술집에 들어와 25만7천원어치 술을 마시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들은 전부터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이 술집을 방문했었으며 그날은 아예 몸만 와서 술을 마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해당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님은 현수막을 통해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었냐"면서 "그냥 차라리 돈 없다 죄송하다 하지 그랬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너희 때문에 나는 피눈물을 흘린다. 주방이모, 홀직원, 알바들도 모두 피해자"라며 "부탁이니 제발 이집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적어뒀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


현행법으로써는 술집 업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의성이 짙은 미성년자 술집 출입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