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하루 10만명 찾아오는 '코엑스'서 몰카범 잡혔다···"USB 안에 수백 개 영상 발견"

인사이트KBS '뉴스7'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코엑스몰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들이 검거됐다. 


지난 24일 KBS '뉴스7'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몰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성 A씨는 코엑스몰 매장 안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의 뒤에 따라 붙었다.


그는 여성의 치마 뒤로 들고 있던 흰색 가방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인사이트KBS '뉴스7'


A씨는 이 여성 외에도 치마를 입고 있던 또 다른 이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가방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반복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가방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촬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의 남자친구는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USB 저장 장치를 확인했고, 그곳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 무려 390여 개가 발견됐다.


인사이트KBS '뉴스7'


코엑스 내 '몰카범'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말 화장실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남성 B씨는 복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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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여성이 놀라서 뛰쳐나오자 마치 실수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나와 남자화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B씨는 여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여자화장실로 가서 숨어있었다.


칸막이 아래 틈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이다.


인사이트KBS '뉴스7'


B씨는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화장실 바닥에 얼굴이 비치면서 덜미가 잡혔다.


마스크를 쓴 채 달아난 B씨는 지하철 개찰구에서 신용카드를 찍은 채 도망을 갔지만, 교통카드 추적을 통해 경찰에게 잡혀 범행 자백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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