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을 담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과 더불어 국내 누리꾼들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중 체력검사에서 남성 응시생과 여성 응시생의 기준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배우 송지효가 손쉽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한국 여경 응시생의 경우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10회 이상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한국 남경 응시생의 경우 무릎을 뗀 정자세로 12회 이상해야 한다.
여경 응시생과 남경 응시생은 팔굽혀펴기 합격 기준도, 자세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경 응시생과 같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할 경우 팔과 손목 힘을 중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경 응시생이 해야 하는 정자세보다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
남성 응시생에 비해 근력이 약한 여성 응시생들에 맞춰 팔굽혀펴기 자세를 변경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조정에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만큼 팔굽혀펴기는 마냥 쉽지 않다.
그런데 과거 방송에서 송지효는 무릎을 바닥에 대지 않은 완벽한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10초에 5번이나 해내 놀라움을 자아냈다.
당시 송지효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함께 출연했던 남자 출연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정도로 완벽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송지효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면 체력은 무조건 통과할 듯"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송지효 보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경 응시생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느냐?"며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이 한국 여경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과 같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외국의 여경 체력시험 기준 때문이다.
무릎을 대는 자세와 횟수 모두 차이가 있는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과 달리 외국에서는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같은 문화권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횟수는 다르지만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계속되는 논란에 일단 민갑룡 경찰청장은 "2022년 채용부터 개선된 체력 검정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에 맞게 체력 기준도 높여갈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