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림동 조선족 경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KBS가 영상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를 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TV조선 '뉴스9'은 KBS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대신 받아주는 등의 위탁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KBS는 수신료를 별도의 고지서를 청구해 징수했으나 25년 전인 1994년부터는 한전에 위탁해서 전기 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하고 있다.
위탁 징수 도입 당시 떨어지는 수신료 징수율을 KBS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업 성격이 다른 한전에 위탁해 강제 징수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러한 반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6,000억원이라는 거액의 적자를 낸 한전의 소액 주주들이 수신료 위탁 징수와 같이 성격이 다른 부담은 그만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신료를 대신 받는 한전이 이와 관련한 인건비와 전산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도 이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전에 제기되는 수신료 관련 민원은 한 해 3만 건에 이른다.
IPTV·케이블 TV를 신청해 유료로 방송을 보는데 왜 KBS에 수신료를 내야하냐는 민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내는 것도 불만이라는 민원도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적 손실이 오는, 한전의 고유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수신료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기존의 방송법 개정 방식이 아닌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