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달리는 고속철도(KTX)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승객은 천운이 따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열차를 지연시킨 데 대한 책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는 KTX에서 승객 A씨(32)가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열차에 비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해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평균 시속이 300km를 넘는 KTX지만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한 것이다.
덕분에 A씨는 열차 아래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선로 밖으로 날아가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빠른 신고 역시 A씨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
이후 A씨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터널 중간지점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코레일 측에 변제해야 할 배상금이다. A씨의 행동으로 이날 호남선 KTX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쯤 지연됐다.
코레일의 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 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 승객 1108명에게 배상금 약 27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피해 승객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A씨가 깬 유리창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전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크게 다쳐 치료 중이어서 뛰어내린 이유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