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3년간 성폭행하고 때린 6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조모(57·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의 친딸 A(15)양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친딸인 A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는 등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A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피고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