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4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11살 된 아들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KIRO TV는 "수현 딜런씨가 11살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딜런은 2014년 5월부터 1년간 피해 학생 A군과 자택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앞서 딜런은 미국 국적의 남편이 코치로 있는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라크로스팀에서 선수를 관리하며 A군과 친분을 쌓았다. 이 팀에는 딜런의 아들도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관계는 A군이 먼저 딜런에게 심리 상담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군은 원래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당시 타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둘은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딜런은 종종 속옷만 입은 채 A군의 집 근처를 배회했으며, 그의 생일 때 현금 200달러를 주는 등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더 지속될 수 없었다. 지난 4월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 챈 A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에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딜런은 "남편과 불화가 있어 색다른 관계에 호기심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딜런은 1급 강간과 성 학대 등의 중범 혐의가 적용됐다가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으며 미성년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그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