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치권에서 여성 경찰(여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여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 내 남아있는 '유리천장'을 지적했다. 여경이 처음 탄생한 지 7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에 진출한 여경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직 내 성폭력 문제 등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전신인 경무국 내 여자경찰과가 최초로 신설된 1947년 7월 1일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여경의 날로 지정하자고 명시돼 있다.
황 의원 등은 여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여경의 권익이 확대되고, 여성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다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 의원은 "여경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의원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로 여경의 날이 성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앞서 경찰청이 먼저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봤으나, 외려 역효과만 봤던 기억이 있어서다.
경찰청은 2000년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경의 날이 외려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2017년부터는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날'이 있는데 구태여 '여경의 날'을 기념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경이기 전에 먼저 같은 경찰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 오히려 경찰 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숱한 지적 속에 발의된 개정법률안. 과연 국회에 던져진 개정안이 향후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