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글래드' 통한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당해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플러스디(APD)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 법인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림산업을 비롯해 이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과정에 연루된 회사에는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호텔 브랜드 인프라 없이 과도한 수수료 챙긴 APD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와 그의 아들 이동훈 씨가 각각 55%, 45%의 지분을 출자해 2010년 세운 회사다. 이씨는 당시 10대 초반이었으며, 현재 나이 18세다.
대림산업은 2012년 '글래드'라는 브랜드를 자체 개발해 APD가 상표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이 브랜드를 적용한 대림산업 소유의 여의도 호텔(여의도 글래드)를 시공한 뒤 오라관광에 호텔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APD에 '글래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APD는 호텔 브랜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힐튼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호텔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재벌 그룹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관광은 매달 APD에 매출액의 1%~1.5%에 달하는 높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추가로 1%~1.4%의 수수료를 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낸 브랜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하며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있을 뿐 서비스 역량이 없는 업체로,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오너 일가의 배를 불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그룹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2016년 '운전기사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이해욱 회장
한편 이해욱 회장은 2016년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 분노를 산 인물이다.
올해 1월 대림산업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겨 재계 4위의 고액 연봉 수령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