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의붓아버지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A(12)양.
A양은 12살 어린 나이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채 차디찬 저수지에 버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살인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 살인 공모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와 사체유기 방조죄도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상 밖의 결과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 유씨와 계부 김씨, 숨진 A양 사이의 통신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범행 전후 부부의 행적을 정확히 입증할 CCTV 영상을 분석해 공모 정황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공모의 배경과 시점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