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되며, 지역에 따른 거리 및 시간 추가 요금 체계가 바뀐다고 밝혔다.
도는 물가 인상은 물론 서울시, 인천시가 지난 2월과 3월 각각 3,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점을 고려해 5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천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며, 3㎞ 경과 후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용인 등 7개 시에 해당하는 '도농복합 가형' 지역은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의 경우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할증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다. 단,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까지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 및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함에 따라 인상된 요금 적용은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최근 불거지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또한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진행해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