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이번 달 1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이날 마감 예정이었던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한을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일 경우 소득이나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자이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대상이 된다.
2분기는 오는 6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생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3분기는 9월 한 달간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생까지,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1,753억원이며 총 15만 93명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 1,582명이다.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의 67.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제출서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