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 경찰대에 응시하는 여성 응시생들도 남성 응시생들과 똑같이 체력검사에서 무릎을 떼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게 됐다.
지난 29일 경찰대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대 개혁방안을 반영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존 100명이었던 신입생 모집인원을 5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3년부터 연간 50명의 편입생을 받기로 했다.
편입생은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된 이들은 3학년으로 편입학한다.
또한 기존 21살 미만이었던 입학 상한 연령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조정했으며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고 남녀 통합 선발한다.
경찰대는 이를 계기로 체력검사의 일부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앞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인 바 있던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같이 무릎을 뗀 정자세로 바꾸고, 체력검사 기준도 남성 응시생보다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해 체력 기준을 분리해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기준을 상향 조정해 남녀 체력 격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대는 팔굽혀펴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0m·1,000m 달리기 등 총 5개의 체력검사 종목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를 각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꾼다.
한편 경찰대는 2020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만 기숙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액 국비 지원이었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