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는 두발·복장 등의 용모 규정과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상의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학교장 권한이었던 두발과 복장 관련 학칙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보수 교육계는 "학칙으로 용모를 규정할 수 없게 되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당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칙 기재 명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93.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총은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생활지도에서 두발·복장이나 휴대전화 등의 규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