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오늘(30일)부터 적색 표시된 '소방구역'에 정차하면 불법 과태료 '2배' 더 물린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앞으로 소방 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물게 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30일부터 붉은색으로 칠해진 소방시설 및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기존보다 2배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8만원으로 인상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건 붉은색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누구나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