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피해를 본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 등에 영구 장애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반면 당시 심신 미약을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년 뒤인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해 '자유의 몸'이 된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극심해졌고,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정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11년 만에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
조두순은 길을 걷다 마주쳐도 아무 의심이 들지 않을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그가 감형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가 재조명되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난 2018년 MBC 'PD수첩'에서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을 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조두순은 "그것도 백주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라며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난 그런 적이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뿐이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필 탄원서 300장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공공연하게 노출할 수 없으며,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