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사람들 기만해 후원금 벌어들였다"…윤지오,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인사이트박훈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박훈 변호사가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는 배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으로 윤지오에 대한 모욕 등 혐의 고소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지오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고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며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다. 거기에 많은 언론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오가 장자연의 죽음의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부풀려 대중과 언론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도 언급했다.


인사이트뉴스1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이런 행위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아 이득을 취했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윤지오와 한때 절친한 관계였던 김수민 작가는 박훈 변호사를 통해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출국금지까지 요청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오는 이에 대해 반박하다가 "4일부터 엄마가 아프셨고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가야 한다"며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