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 공개됐다.
그동안 조두순의 신상이 경찰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쇄 살인마 강호순 이후 경찰은 다음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2010년 4월 해당 법이 신설되기 전이나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흉악범들은 아직도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못했던 흉악범들을 모아봤다.
1. 조두순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은 지난달 24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에는 경찰이 직접 신상 공개를 하지는 않았다.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관련 조항이 생기면서 조두순은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곤 했다.
2. 유영철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여성 20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지수에서 38점을 받았으며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2004년에는 신상 공개 관련 조항이 없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도 세상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게 됐다.
3. 정남규
정남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 살해했으며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총 25건의 강도상해 및 살해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는 33명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2006년 4월 22일 경찰에 붙잡힌 정남규는 "지금도 피 냄새가 그립다. 나를 내보내면 또 살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 이후 더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된 정남규는 2009년 11월 21일 구치소 독방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
4. '강남역 살인사건' 김모씨
김모씨(37)는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당시에는 피의자가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라는 이유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2017년 징역 30년을 확정받아 청춘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낸 뒤 75세에 출소할 예정이다.
5.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김모양과 박모양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은 2017년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이다.
이들은 어린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음에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양은 징역 20년형, 박양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