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조두순 얼굴 공개 됐어도 '신상' 카톡으로 공유하면 감옥갈 수 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 사진을 여기저기에 공요하면서 "얘가 조두순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SNS, 메시지 등으로 '공유'는 할 수 없다.


지난 24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


지금까지 조두순 사진은 모자이크로 가려졌지만, 이날 방송은 재범 방지를 이유로 조두순의 정면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조두순의 사진을 노출할 수 없다.


인사이트JTBC '썰전'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영욱이 형 프로필',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등의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촬영해 보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구들과 공유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는 탓에 다수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여아의 항문과 성기가 80%나 훼손됐을 만큼 심각한 범죄였지만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더라도 임의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던 탓이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