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수형생활 불가능 수준 아니다"···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당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나 연령 70세 이상인 때 혹은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에 형 집행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심의위원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상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내려진 결과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되며 그는 이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현재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