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채용비리'로 취준생 꿈 앗아간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이 받은 구형량

인사이트(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사진=인사이트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자회사 IBK투자증권서 불거진 채용비리 검찰, 채용비리 혐의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원칙대로라면 서류전형에서 '광탈'했어야 할 지원자가 청탁으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권 채용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취준생)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준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특히 IBK투자증권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자본금 3천억원을 100% 출자해 세운 금융투자회사인 만큼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한 가운데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석준 전 IBK투자증권 부사장은 징역형의 형량을 구형받았다.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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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지도교수의 조교 신상 인사담당에 메모로 전달 김 전 부사장 "단순한 검토 차원에서 메모 전달했을 뿐"


앞서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사장은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던 인사담당 박모씨를 불러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전달했다.


그 결과, 서류 합격도 어려웠던 A씨가 점수가 상향 조정돼 IBK투자증권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김 전 부사장은 박 모씨를 불러 A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전달한 게 합격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저 교수님에게 추천받은 학생을 단순한 검토 차원에서 인사담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김 전 부사장 주장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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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토해보라는 말이 유죄의 단초가 될 줄 몰랐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메모를 주기만 했을 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없었다는 김 전 부사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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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17년 공채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인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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