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밤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은행 점포가 올해 약 98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엔 금융권 협회장과 관련 연구원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업무 관행·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지점방문 예약제와 탄력점포 등 소비자 호응이 높은 분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는 사무실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986개로 지난해보다 34.5% 늘어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으로 방문 지점, 시간을 정하는 지점방문 예약제도 늘어난다. 대기표를 뽑은 고객의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도 받기로 했다.
온라인 기반인 기존 서비스 대신 고령층·장애인 등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점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된다. 예를 들면, 연금보험 등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유선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 축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고려층의 금융상품 가입 시 가족 등에게 계약 사실 안내 △장애인의 경우 음성·화상 통화로 카드 신청 △ 금융사 직원 성과지표에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 추가(과도한 성과주의에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 미스터리 쇼핑 실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