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가맹금 직접 챙기다 공정위에 걸려 벌금 '5200만원' 내게 된 'H업체'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하남에프앤비


가맹금 직접 수령,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법 위반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계약 당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분석 정보 제공 의무 등 가맹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하남에프앤비는 지난해 말 기준 195개 가맹점과 9개의 직영점 등 200여곳의 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하남돼지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가맹희망자 65명에게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해 법을 위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ampig'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65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하남에프앤비


"가맹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긴 일"


이에 대해 하남에프앤비 측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