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끝나 재수감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사진은 24일 이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CJ측 "재판부 결정 존중하지만 매우 아쉽다"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CJ 측은 "존중하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룹의 다른 관계자도 "신장이식은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아직 수술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데다 몸무게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10㎏ 가까이 빠져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