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자사 햄버거라는 논란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맥도날드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을 두고 "(해당 사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개월간 조사 끝에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각각 지난 2018년 7월과 10월에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은 A씨가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자녀 B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7월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은 항고 기각을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B양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아동이 섭취한 제품이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6개월간 수사한 결과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조치는 수긍이 가고 신청인(A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