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버스 탑승 후 청소년 요금을 지불했다가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버스기사는 대학생 A씨가 청소년 요금을 냈다며 삿대질과 함께 폭언을 했고, "학생이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라며 경찰까지 불렀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이 일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학생은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앞에서 190번 버스를 탔고, 버스는 일양병원에서 효자동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버스에 탑승한 대학생은 청소년 카드 요금인 1,000원을 지불했다. 이것이 시비의 발단이 됐다. 겉으로 보기에 대학생인 A씨를 보고 버스기사는 청소년 요금을 냈다며 나무랐다.
A씨는 지불해야 할 버스 요금을 지불했다며 내리지 않겠다고 버스기사에 맞섰고, 이에 경찰까지 왔다.
사연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돈이 없어서 그래?"라며 "1,000원 돌려줄 테니 버스에서 내려"라고 말했다.
결국 학생은 경찰과 기사, 주변의 시선에 못 이겨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시에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교통카드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면 앞에서 언급한 시행령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용하다가 만 18세가 초과되면 성인 요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A씨는 버스에 탑승한 시점에서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시 청소년 요금인 1,000원이 버스 요금으로 지불됐다. A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버스기사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고, 경찰로부터는 멸시가 담긴 말을 들어야 했다.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
그 자리 누구보다 보호받았어야 했던 A씨. 전혀 잘못이 없었던 A씨에게 혹여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을지 누리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