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SK텔레콤(SKT)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습적으로 대폭 상향 변경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일 갤럭시 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존 13만 4천~22만원에서 32만~54만 6천원으로 최대 32만원 가량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통 당일에 올린 LGU+ 의식해 변경한 SKT 방통위 "개통 이후 금액 변경한 SKT에 과태료"
SK텔레콤이 이같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LG유플러스(LGU+)가 이날 개통일에 맞춰 예약판매 시점보다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정책을 내놓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5G 시대 첫 단통법 위반 사례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정식 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 중 공시지원금을 11만 2천~19만 3천원으로 안내했으나 5일 개통일에 맞춰 상향했다.
SK텔레콤은 개통일인 5일 오전에 지원금을 공시한 후 당일 금액을 변경했다.
개통일에 맞춰 공시지원금을 변경한 LG유플러스는 위법이 아니지만 개통 후 변경한 SK텔레콤은 위법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LGU+, 최대 54만 6,250원 지원
앞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변경하기 전, 이통 3사 중 최대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5G 프리미엄'(월 9만 5천원)과 '스페셜'(월 8만 5천원)은 47만 5천원, '스탠다드'(월 7만 5천원)는 41만 9천원, '라이트'(월 5만 5천원)는 30만 8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LG유플러스 매장 자체 제공 추가지원금 15%를 적용하면 기기 용량에 따라 최대 54만 6,2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SKT, 공시지원금 최대 62만 7,900원으로 변경
반면, 당초 SK텔레콤이 제시한 공시지원금은 '5GX플래티넘'(월 12만 5천원) 22만원, '프라임'(월 8만 9천원) 18만 7천원, '스탠다드'(월 7만 5천원) 16만원, '슬림'(월 5만 5천원) 13만 4천원이었다.
그러나 당일 각각 54만 6천원, 48만원, 42만 5천원, 32만원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각각 62만 7,900원, 55만 2천원, 48만 8,700원, 36만 8천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방통위 "다만 소비자 이익 고려해 시정명령은 하지 않을 것"
방통위는 SK텔레콤이 공시한 지 7일이 지나기 전 지원금을 변경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공시지원금 상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KT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별 10만 9천~21만 5천원이며, 매장 자체 제공 추가지원금 15%는 별도다.
KT는 공시지원금에 대해 당분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