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2천만원 받은 성매매여성들, 또 안한다는 확신 없어"···홍준연 의원 결국 민주당 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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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천만원을 받고 자활교육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이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던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홍 구의원에게 "재심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기각'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문을 전달했다.


앞서 홍 구의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제명 처리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재심 신청에서 홍 구의원은 "국민의 세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늘 법이 정한 절차대로 쓰여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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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리위원은 "성매매 여성 1인에게 '2천만원' 정도는 지원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초 홍 구의원의 거취는 3월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발표가 나지 않고 미뤄지고 있었다.


예정됐던 날에도 발표가 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선거 때문에 미루는 것이고, 끝나면 발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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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민과 의견이 뒤섞인 탓에 판단하기 힘들어서였겠지만, 공교롭게도 재심 결정은 선거가 끝난 지 딱 이틀 지나고 '강원 산불'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기습 발표됐다.


민주당 심판결정문에는 "(홍 구의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해 민주당의 '여성·장애인·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강령과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담겨 있었다.


이어 "그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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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는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면서, 성매매 여성 1인에게 2천만원(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복)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홍 구의원은 "성매매 여성은 엄연히 '범법자'이며,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지급되는 시비 8억 2천만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며 반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